1편
땅땅땅 경매 규칙 한눈에 — 라운드·낙찰·포기·정산
땅땅땅 경매의 한 판 규칙을 정리했습니다. 4인 동시 비공개 입찰, 라운드별 낙찰 조건과 배율, 포기와 유찰, 입장료·보상금·순수익 계산까지 한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.
4명이 동시에 몰래 부르고, 상대 최고가 × 배율을 넘는 순간 낙찰
한 판의 흐름
경매장을 고르고, 4명이 매 라운드 동시에 몰래 값을 불러 낙찰자가 나오는 순간 종료
- 경매장 선택(조개·산호·진주)
- 입장료 차감
- 캐릭터 1명 + 측정기 조합 1개(미지참 가능)
- 판 공개(이번 경매판 효과·경매장 조건·창고 판)
- 1라운드부터 입찰
- 낙찰자가 나오면 즉시 종료, 없으면 5라운드(동률이면 6라운드)까지
- 정산
- 참가는 4인. 전원이 동시에, 비공개로, 정수 금액을 라운드마다 새로 제시한다.
라운드별 낙찰 조건
1~4라운드는 상대 최고가 × 배율을 넘어야 낙찰, 5라운드는 배율 없이 최고가면 낙찰
- 1R× 2
- 2R× 1.6
- 3R× 1.3
- 4R× 1.1
- 5R최고가
- 6R동률자만
1~4R = 상대 최고가 × 배율을 넘어야 낙찰 · 5R = 유일한 최고가 · 6R = 5R 동률자끼리
- 1~4라운드는 최고가가 한 명뿐이어야 하고, 그 금액이 두 번째로 높은 금액 × 라운드 배율을 넘어야 낙찰이다. 배율은 1라운드 2배, 2라운드 1.6배, 3라운드 1.3배, 4라운드 1.1배.
- 예: 1라운드에서 상대 최고가가 150,000이면 300,001 이상을 불러야 낙찰. 300,000은 낙찰이 아니다.
- 조건을 못 채우면 낙찰자 없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간다. 창고는 그대로, 금액만 다시 제시한다.
- 최고가가 둘 이상 같으면(동률) 1~4라운드에서는 자동으로 미낙찰이다.
- 5라운드는 배율이 없다. 유일한 최고가면 그대로 낙찰.
- 5라운드 최고가가 동률이면 6라운드로 간다. 6라운드는 5라운드 동률자만 참가하고, 각자 자기 5라운드 금액 이상으로 다시 부른다(유지 가능). 유일한 최고가가 나오면 낙찰, 또 동률이면 유찰.
포기와 유찰
포기는 0을 내는 것 — 한 번 포기하면 그 판에서 탈락
- 포기는 0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. 탈락하면 다음 라운드부터 부를 수 없다.
- 한 라운드에 4명 전원이 0을 내면 그 자리에서 유찰로 끝난다.
- 유찰이면 아무도 창고를 가져가지 않고, 입장료와 쓴 측정기 비용은 돌아오지 않는다.
정산
낙찰자는 창고 가치 − 낙찰가, 나머지는 보상금으로 손익 결정
- 창고 가치 = 창고 안 소장품 가격의 합. 경매장 조건(더블! 등)이 있으면 그 배수가 반영된 값.
- 낙찰자 순수익 = 창고 가치 − 낙찰가 − 입장료 − 그 판에서 쓴 측정기 아이템 비용.
- 미낙찰자: 낙찰자가 손해를 봤을 때(창고 가치 < 낙찰가) 그 손해의 10%를 보상금으로 받는다. 경매장 조건 "혜택 가득"이면 30%. 낙찰자가 이득이면 보상금은 0.
- 미낙찰자 순수익 = 보상금 − 입장료 − 쓴 측정기 비용.
- 입장료: 조개 무료 · 산호 5,000 · 진주 20,000.
자주 헷갈리는 것
배율은 상대 값에 곱하고, 측정기는 처음에 사 두고 쓴 만큼 보충
- 배율은 "내 금액 × 배율"이 아니라 상대 최고가 × 배율을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. 역산 계산기가 이 계산을 대신한다.
- 측정기 조합은 처음에 조합 가격을 치르고 사 둔다. 판에서 쓴 아이템은 그 아이템 값으로 보충해 다시 채운다 — 그래서 판마다 드는 돈은 쓴 아이템 값이다. 무료가 아니다.
- 승률 통계에서 "승리"는 낙찰 여부가 아니라 순수익이 0보다 큰 판을 뜻한다.





